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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민주동지회는 10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였다. 신청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습니다(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자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노동조합 선거에 사용자가 직접 개입하여 어용노조를 후원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민주후보를 탄압하였다. 둘째, KT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퇴출시켰습니다(불법퇴출 프로그램 실행). 후술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본사 차원에서 불법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수원지법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2195 판결, 청주지법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다10109 판결). 셋째,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활 목적으로 업무지원 CFT라는 정체불명의 부서를 급조하여 KT민주동지회 회원 등 활발하게 조합활동을 해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전보하였다(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넷째, 불법퇴출 프로그램 실행으로 수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불법퇴출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사건). 피신청인이 불법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자만 334명에 이르고, 원혜숙은 2017년 9월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전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다섯째, 피신청인은 창조컨설팅과 연계하여 KT민주동지회의 민주노조 활동을 탄압하였다(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파괴를 주요 수행실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KT민주동지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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